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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가점 계산 방법

#$%^$@$ | 2022. 2. 5. 16:23

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청약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정확하게 자신의 청약 점수를 계산해야합니다. 이것이 잘못 파악이 될 경우에는 당첨이 되더라도 무효가 되며,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청약 가점제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느정도 점수 계산에 대하여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 

그리고 정책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. 청약가점과 관련된 내용은 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. 이번 포스팅은 주택청약가점 계산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

무주택자 여부 판정

 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함
  •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, 배우자의 세대원 까지 고려함
  • 분양권도 주택으로 판단함.

무주택 기간 산정

  • 무주택 기간산정시에는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만 고려함
  • 청약 신청자의 나이가 만30세가 되던 날부터 주택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함
  • 혼인 신고를 만 30세 이전에 했을경우 그때부터 계산
  • 주택을 가진적이 있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날을 기준으로 계산
  • 무주택기간 1년에 2점. 최대 32점

부양가족수 산정

  • 배우자 포함,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
  •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는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
  • 직계존속과 해당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(예외 있음)
  •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면 미혼 자녀에 한정 하여 인정
  • 배우자분리세대의 자녀역시 미혼자녀에 한정하여 인정
  •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
  •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인정
  • 부양가족수 1명당 5점 최대 35점. 기본점수 5점

청약통장 가입기간

  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 기준으로 함
  • 명의자변경, 금액, 종류 상관없이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가입기간 산정
  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에 1점 최대 17점 (올림 계산)
  • 예를들면 가입기간 1개월은 1점, 7개월은 2점으로 계산함

최대점수

이를 반영하면 최대 점수는 32 + 35 + 17 = 84점 입니다. 84점이면 소위 말하는 무적 통장이 되는 것 입니다.


주택청약가점 계산 사이트

이를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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